임산부에게는 출산 전 후에 90일(쌍둥이이상의 경우 120일)의 산전, 산후 휴가를 주어야 하나, 휴가기간은 최소 45일(쌍둥이 이상 60일)이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출산 후에도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또한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합니다
나. 산전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2개월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보험 단위기간은 산전, 후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자격인정과 관련된 편입일 이전의 의료보험 단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직 후 재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내용
가.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2) 상한액은 2023년 기준 210만원으로 하며, 매년 고시되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하한액은 그 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산, 사산 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1) 11주 이내 : 유산 혹은 사산한 날 이후 5일
2)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 혹은 사산한 날 이후 10일까지
3)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 혹은 사산한 날 이후 30일까지
4) 22주이상 ~ 27주 이내 : 유산 혹은 사산한 날 이후 60일까지
5) 28주 이상 : 유산 혹은 사산한 이후 90일까지
3. 신청시기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나. 대규모 기업 : 휴가 개시일로부터 60일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 후 12개월까지
다.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예외)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천재지변, 질병, 부상으로 인해 급여를 신청할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구류범죄 또는 형의 집행,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예외로 둡니다.
4. 신청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1회분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 자료(휴가개시일 전 3개월분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유산 또는 사산을 확인할수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진단서
5. 신청방법
가. 출산 전, 후 휴가혜택을 받고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받아 선전, 후 휴가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 거주지 관할 교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휴가 후 신청시 함께 신청가능)
나. 온라인
1) 사업장의 주가 확인 후 신청가가 혜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센터방문/우편 : 고용센터에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 제출합니다
3) 온라인(www.ei.go.kr)로 신청가능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늘봄학교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확대 안내(2/2) (2) | 2024.02.11 |
---|---|
늘봄학교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확대 안내(1/2) (2) | 2024.02.07 |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안내 (0) | 2024.02.02 |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안내 (0) | 2024.02.02 |
아동 수당 지급 안내 (0) | 202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