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집에 게이트웨이(GW)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나 질병 등 긴급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9에 신고해 재난관리요원에게 통보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을 그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대상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가.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급수급자 또는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장애인 :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 및 이동 중 보호가 필요로 하는 자
2.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으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기초연급수급자인 자
나. 장애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3등급 이상의 장애활동지원구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독거생활 또는 취약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2) 14등급 이하의 장애인활동지원 구역 또는 기타 독거생활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또는 취약계층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다. 선정제외 대상자 : 정부지원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라.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세대원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흐름도]
3. 서비스 내용
가. 긴급안전구호제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상황 모니터링
2) 안전확인
3) 생활교육
4) 서비스 연결
나. 긴급안전 및 구호서비스 제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감지센세와 긴급출동요원을 설치하여 비상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2) 대상자의 복지 및 요구르 파악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이용방법을 지도하며, 응급안전 및 보안체계활용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실제 응급상활인지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4)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웃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실시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가. 신청방법 : 주거지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나. 처리절차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거지역 내 관계행정 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관련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해당 사업팀에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해당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및 지급합니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이후 관련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5. 문의
가.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나.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사화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www.ucare.mw.go.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늘봄학교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확대 안내(1/2) (2) | 2024.02.07 |
---|---|
출산 전후(유산, 사산)휴가 급여 안내 (2) | 2024.02.03 |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안내 (0) | 2024.02.02 |
아동 수당 지급 안내 (0) | 2024.01.28 |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 2024.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