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연말정산을 두고 엇갈린 생각과 정보들이 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사교육비가 늘어나는데, 공교육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들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간 500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죠. 쉽게 설명하면, 교육비를 연간500만원 지출했다면 15%인 45만원만 돌려받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식비, 교재비, 방과후 수업료, 체험학습비등 연간 30만원의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급식비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어서 급식비를 공제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우유급식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지역에서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우유급식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서 비용 및 교재비

교과서 비용의 경우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의미하나 교과서는 무료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에 공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방과후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교과서 사용료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 비용 및 돌봄교실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업로드할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간소화 자료를 통해 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는 홈텍스에 접속하여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공제에 있어, 부인이 자녀의 동의를 받아 간소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남편이 자녀의 방과후 수업료를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남편이 다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금 공제는 불가하지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 전 등록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학전 등록금 영수증을 보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원비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안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원비 수업료를 낼때는 계좌이체로 끝나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롤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비

안경의 겅우 의료비를 공제해 줍니다. 안경과 콘텍트렌즈는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15%를 공제해 줍니다. 안경 혹은 컨택트렌즈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별개이기에 교육비 300만원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이상 지출한 경우 15%의 세액공제만 부여되므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미만인 경우 안경 및 컨택트렌즈의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안경사에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굳이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30만원) 안내 (0) | 2024.03.06 |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안내(경상남도 거주) (0) | 2024.03.05 |
늘봄학교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확대 안내(2/2) (2) | 2024.02.11 |
늘봄학교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확대 안내(1/2) (2) | 2024.02.07 |
출산 전후(유산, 사산)휴가 급여 안내 (2) | 202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