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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인상 및 신청 안내

by ocn71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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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4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본론
1. 근로장려금의 목적 및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2.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인상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된 조치로, 더 많은 맞벌이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4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요건 및 심사를 거친 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반기분 신청자로 간주된다.

 

4.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5789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약 120만 가구가 수혜를 받았다.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지난해 12월에 지급되었고, 이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5. 신청 방법 및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6. 문의사항 및 지원 센터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야간과 휴일에도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인상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하며, 국세청은 신청 후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므로, 지원을 원하는 가구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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