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대전광역시는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수돗물 사용요금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론
1. 감면 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이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가정
2. 감면 혜택 내용
2자녀 가정: 수도요금 10% 감면
3자녀 이상 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세대별 평균 사용량에 비례해 감면 적용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해당 거주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필수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보조금24(https://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4. 고객번호 조회 방법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이용
[요금정보/납부 → 요금조회 → 고객번호찾기]
자치구 및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 가능
5.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시 요청됨)
6. 접수기관 및 신청처
상수도 지역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 기관 문의처
기획요금과 ☎042-715-6083
동부사업소 ☎042-715-6661
중부사업소 ☎042-715-6727
서부사업소 ☎042-715-6776
유성사업소 ☎042-715-6827
대덕사업소 ☎042-715-6865
7. 사업근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5
8.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감면 적용)
9. 유의사항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주소지나 가족구성 변동 시 즉시 재신고 필요
장기 미사용 세대 또는 요금체납 세대는 감면 제외될 수 있음
10. 참고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s://waterworks.daejeon.kr/kor/index.do
✅ 결론
대전시의 다자녀가정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복지입니다.
특히 수도요금이 높은 여름철, 다자녀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30%의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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