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중 8개 호환용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 사용 금지 물질의 검출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해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8개 호환용 필터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MIT는 호흡기 및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검출된 수치는 최소 1.9㎎/㎏에서 최대 10.7㎎/㎏에 이른다. 이 물질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향균·살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2. 공기청정기 필터의 안전 기준과 규정
공기청정기 필터는 본래 향균, 살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 필터는 제조 및 수입 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었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가 판매하는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3. 환경부의 대응과 조치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제조 및 수입, 판매 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리며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필터 제조·판매업체들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퇴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4. 향후 안전성 강화 계획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결론
이번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에서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된 사건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관련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불법적인 제품 유통을 막고,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과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비자들도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을 피하고,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소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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