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경남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업 확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경남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화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문화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연 13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여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관리비 지원: 기존의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한부모가족들의 건강을 더욱 잘 지원합니다.
3. 생활자립금 지급
기존과 동일하게 연 300만원의 생활자립금을 지원하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거주 2년 이상의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들이 경남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4.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는 연 40만원의 난방연료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는 난방연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자녀 학습비 지원
기존에는 중학생만 대상이었던 자녀학습비 지원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확장됩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6. 아동양육비 및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
결론
경남도의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업 확대는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양한 지원 항목들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건강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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