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정기준 인상은 노인의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소득 증가에 따른 조치이며,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본론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보다 각각 15만원, 24만8000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총 소득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이 상승한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액의 상승폭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속과 비속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 희망자들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며,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여러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새로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안내가 제공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필요한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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