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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학년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교육비) 지원 안내

by ocn71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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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 지침에 따른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돕는데 목적을 둡니다.

1. 지원대상

 가. 학생 혹은 보호자가 주거지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주소지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 후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이후 NEIS에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나.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목) ~ 3월 22일 (금)

 다. 지원순위

  1)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2)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대상)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 3순위(학교장 추천) : 교육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서류에 탈락하여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게 됩니다.

  4) 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 및 보훈대상자 자녀

2. 지원내용

 가. 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5년 2월 28일

 나. 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다. 본인부담으로 선납잆한 경우, 추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 및 신청한 달부터 소급적용됩니다.

 라. 신입생 같은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지만, 심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으로 미 선정시 유예된 교육비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가. 부모 혹은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 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4. 처리절차

 가.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나. 대상자 조사 : 해당학교에서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조사 합니다.

 다. 대상자 확정 : 해당학교에서 지급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라.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을시, 관할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마. 서비스지원 : 해당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 서비스 사후관리 :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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