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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지원 3법 시행,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대폭 확대

by ocn71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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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여 임신, 출산, 육아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들은 일하는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령 임신부의 증가와 유산·사산 건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9,457건으로,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어, 정부가 유급인 최초 2일의 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는 유급 2일, 무급 4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10일의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로 인해 주변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들이 육아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부모에게만 적용되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해당된다.

 

5. 육아지원 3법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 개정안들은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 부모들이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특히 일하는 부모들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연장과 급여 지원 확대 등은 부모들이 경력단절 없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론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임신, 출산, 육아기를 맞이한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복지 확대 등은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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